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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파트너)

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파트너약관”)은 회사명: 비딩(이하 “당사”)이 운영하는 “비딩” 웹사이트(www.b-ding.com)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칭하여 “비딩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체결되는 여행계약(이하 “여행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특히 파트너의 권리 및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파트너”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중개한 자로서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각종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여행"은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파트너로부터 제공받는 운송, 투어 등을 말합니다.

(3) “여행자”는 당사의 중개를 통하여 파트너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및 당사의 지위)

파트너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입니다. 당사는 비딩 플랫폼을 통해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게 파트너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중개합니다.

 

제4조 (파트너의 독립당사자 지위)

1. 당사는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의 여행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고용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당사는 파트너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파트너는 파트너 약관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등록, 신고, 보험, 공제, 예치 등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합니다. 이에 따라 파트너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여행자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더라도,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당사자 및 당사의 기본 의무)

1. 파트너는 사전에 여행자와 약정한 내용 및 기타 여행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을 도모하고 파트너의 여행질서를 지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 행위 및 기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제6조 (파트너요금)

1. 여행요금 중 여행계약 중개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는 별도 약정에 따라 당사에 귀속되며, 여행요금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은 파트너의 용역 제공의 대가(이하 “파트너요금”)로서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2. 당사는 투어 종료 후 "당사"가 규정한 정산 주기에 따라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파트너요금을 파트너에게 지급합니다.

3. 송금수수료등 기타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하고, 당사는 이에 따라 수수료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파트너에게 지급합니다.

파트너의 부정확한 계좌 정보 제공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당사는 파트너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당사와 파트너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여행요금 통화와 송금 통화를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한다.

여행요금이 한화(KRW)로 책정된 경우: 여행자가 결제한 시점의 여행금액

5. 파트너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파트너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조세 과세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해외 소재 파트너의 조세 과세 납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자료의 제공)

1. 파트너는 당사가 여행계약의 안전한 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요구하는 제반 자료 일체(파트너의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포함)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파트너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8조 (투어의 원칙)

투어는 원칙적으로 한 그룹의 여행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동시에 두 그룹 이상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여행자 그룹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의 예외로 합니다.

제9조 (투어의 예약 및 확정)

1. 당사는 투어가 시작되기 전까지 파트너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투어 대기자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투어 시작일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인 경우

(2) 투어 대기자와 파트너 사이에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개별적인 연락이 필요한 경우

2. 파트너는 투어가 시작되기 전까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연락처, 은행 계좌 등의 정보를 투어 대기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여행의 거절)

파트너(또는 파트너를 대신하여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여행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여행자가 보행이나 운송 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함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11조 (파트너의 여행 전 여행자에 대한 의무)

1. 파트너는 여행자의 문의나 요청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행자의 문의나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파트너는 사전에 여행자에게 여행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투어의 경우 투어 당일의 약속 시간 및 미팅 포인트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가 여행 당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파트너는 여행 전날에 여행자와 일정에 대한 확인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여행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확정 후 조건 변경)

1. 파트너는 투어가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투어의 스케줄 및 비용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여행계약에서 정해진 여행조건은 다음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파트너는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1) 투어 개시 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투어 개시 후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업체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해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제2항에 의한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해 여행요금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해당 증감분은 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를 통해 정산(환급)되어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 및 손해배상)

1. 여행자는 여행요금이 지불되기 전까지 사전에 체결한 여행계약을 파트너 또는 당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 없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여행요금이 지불된 이후에도 투어 시작일 이전에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당사는 취소 및 환불 정책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3. 당사는 파트너와 여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증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파트너의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 및 손해배상)

1. 파트너가 투어 개시 전에 여행자와 체결한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파트너는 취소 및 환불 정책에 따라 여행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2. 본 조에 따라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제1항의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가 입은 손해로서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5조 (여행 개시 전 당사자 양측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여행 개시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으로 인해 투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당사자 양측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로, 여행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결항, 지연, 도난사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16조 (계약 해제에 따른 여행요금 환불 등 정산)

제14조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지급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개시와 종료)

서비스의 개시 시점은 여행자가 파트너와 첫 날 미팅 포인트에서 만난 시점으로 하며, 서비스의 종료 시점은 여행자와 파트너가 여행 일정을 완료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18조 (여행자에 대한 의무)

1. 파트너는 계약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한 일정과 미팅포인트에 정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2. 파트너는 여행자와 사전 협의한 스케줄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프리미엄서비스의 경우 파트너는 투어 스케줄에 포함된 지역 또는 장소에 관하여 여행자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중에 여행자에게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는 여행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팁이나 선물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

1. 파트너나 여행자는 서비스가 시작된 후에는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여행계약 해지는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파트너 요금의 반환은 합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3. 합의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를 환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여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여행자 또는 파트너는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파트너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게 여행요금의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파트너에게 여행자에게 반환한 수수료와 추가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여행요금의 100%로 한정됩니다.

4. 본 조항에 따른 여행계약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여행요금과 별개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1조 (파트너의 당사에 대한 일반 의무)

1. 파트너는 당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파트너는 여행이나 여행자와 관련된 사고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파트너는 여행과 관련하여 당사의 명성, 평판,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파트너는 여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파트너는 당사에 대한 수수료 보전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2조 (당사의 파트너에 대한 일반 의무)

1. 당사는 비딩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와 여행자의 여행을 최선의 방법으로 중개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파트너에게 요청 사항 등이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3. 기타로서 당사는 여행자 약관에서 파트너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3조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1. 파트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당사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2. 파트너는 본 약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3. 파트너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당사가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파트너는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4. 당사는 파트너가 당사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파트너의 감독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본 약관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파트너약관과 관련된 정보와 조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제24조 (파트너의 일반 손해배상의무)

1.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위반하여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파트너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에게 신체적 손해가 없는 경우, 파트너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2. 파트너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파트너는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파트너로 인해 여행자가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파트너가 허위예약 등의 사유로 여행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페널티 금액으로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25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당사는 파트너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경우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나 파트너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제3자에 대한 책임)

파트너가 여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7조 (중대한 약관 위반)

1. 파트너약관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1) 파트너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여행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의 정보를 여행 대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파트너가 허위 예약을 하거나 여행자와의 분쟁을 일으키는 등,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여행자로부터 여행 진행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컴플레인이 접수되고, 당사가 객관적으로 확인 결과 해당 컴플레인이 파트너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의 각 항목에 따른 중대한 약관 위반으로 인해 당사 및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 및 여행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경우, 파트너는 그 실제 손해액을 당사 및 여행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8조 (중개의 중단 등)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당 파트너에 대한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중대한 약관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파트너가 약관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파트너가 이용자약관을 위반하여 당사가 더 이상 해당 파트너와 관련한 여행중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파트너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내법 또는 행위지 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파트너의 파트너약관 위반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파트너약관에 따른 파트너의 용역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당사는 파트너가 기타 법령 또는 파트너 약관을 위반한 경우, 해당 파트너에게 서면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위 요청을 받은 후 14일이 경과해도 법령 또는 파트너 약관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파트너에 대한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개 중단과 함께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딩 플랫폼 상에서 해당 파트너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세금 등 관련 비용)

1. 각 당사자는 파트너 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합니다. 특히, 파트너 요금과 관련된 모든 세금 및 비용은 파트너가 자신의 책임하에 부담해야 합니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세금 등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적절히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의 부재, 분실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0조 (설명의무)

파트너는 당사를 통해 여행계약의 중요 내용 및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여행계약에 규정된 중요 내용 및 변경사항을 설명합니다.

제31조 (양도 금지)

1.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른 자신의 권리, 의무,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2. 파트너는 자신의 비딩 플랫폼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개인정보 및 보험가입 등)

파트너는 여행자와 계약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여행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3조 (불가항력)

어떠한 당사자도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실제 발생 또는 선포 여부를 불문함),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파트너 약관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 또는 중단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파트너 약관 조건의 이행 및 준수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34조 (준거법 및 관할)

파트너 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해당 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약관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공지일자: 2023년 12월 02일

시행일자: 2023년 12월 02일

비딩 이용약관(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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