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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또는 여행자(승객)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자(승객)의 취소 요청 시 아래 기준에 따라 환급 처리됩니다.
A. 여행출발일 30일 이내 취소 통보 시 - 100% 환급
B. 여행출발일 14일 이내 취소 통보 시 - 50% 환급
C. 상기 A, B 사항 외 취소 요청 시 환불 불가